loading

국민연금 계산기

2024년 기준으로 계산 내용은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월급여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초기화 버튼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항목 금액
연금보험료(전체) 0
근로자 부담금 0
사업주 부담금 0
`); newWindow.document.close(); } function resetForm() { document.getElementById('salary').value = ''; document.getElementById('totalPension').innerHTML = '0'; document.getElementById('employeeShare').innerHTML = '0'; document.getElementById('employerShare').innerHTML = '0';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9%(연금보험료율)

구분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전체)9%
근로자4.5%
사업주4.5%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37만원보다 적으면 3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90만원보다 많으면 59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2023년7월1일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 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며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여 해당연도 7월부터 1년 간 적용합니다.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 확인하기

특별상여금, 야간 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수당의 국민연금 소득 포함 여부를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