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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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 0원 |
근로자 부담액 | 0원 |
사업주 부담액 | 0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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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22.07.01 기준)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