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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기

고용보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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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이 1.6%에서 1.8%로 0.2% 인상되었습니다.(2022.7.1.부터)
(단,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1.4%에서 1.6%로 0.2% 인상)

구분근로자사업주
실업급여 (2022.07.01 기준)0.9%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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