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총액 | 근로자 부담액 | 사업주 부담액 |
---|---|---|---|
건강보험료 | 0원 | 0원 | 0원 |
장기요양보험료 | 0원 | 0원 | 0원 |
총액 | 0원 | 0원 | 0원 |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구분 | 기준액 | 보험료율 | 보험료 부담률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