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나가는 월세. 고금리, 고물가로 더욱 빠듯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소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하고 있어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년도 기준으로 지원조건과 신청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건 신청하기 전달은 소급되지 않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 2025년 2월 25일(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지원금액: 월20만원 X12개월 최대 240만원까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12회) 동안 분할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12회)을 지원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한 후 지원됩니다.
- 주거 수급자의 경우 주거금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기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복지로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에서 로그인 하기
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하기
온라인 신청 시 주의 사항
1.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세요.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 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서류보완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미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신청이 취소되며, 추가서류 제출 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2. 이의신청
– 급여신청 또는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시·군·구 사업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전화문의 방법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료다운로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세요.
방문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조건
✅만 19세~34세로 부모와 따로 살며 무주택인 청년
※ (‘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생, (‘25년 신청) 1990년 1월1일 ~ 2006년 12월31일생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청년독립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민법상 가족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자(청약통장 종류 및 납입금액 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
2024 기준 청년월세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4원 | 2,828,794.2원 | 3,437,947.8원 | 4,017,441원 | 4,571,021.4원 |
원가구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지원 제외대상
- 국토부 및 지자체가 시행하는 현금성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청년 본인 및 청년가구 가구원이 주택을 소유(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소유 포함)하거나,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 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 ·자매 등 2촌 이내(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