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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후 형식적경매 신청방법 나홀로 전자소송하기 1. 확정증명 발급

공유물분할소송을 무변론으로 형식적경매로 확정을 받은지 벌써 반년이나 되었습니다. 공유자가 되사가기를 바랐지만 별 관심이 없었고 워낙 싸게 샀기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땅이라는게 가지고 있으면 욕심이 나는가 봅니다.

언제가 개발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고 반년을 묵혔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이 묵혀서 큰수익이 나는것이 아니였기에 원래의 계획대로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형식적경매 신청방법에 대해 그 과정을 정리해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후 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 신청방법

  1. 공유물분할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 발급받기
  2.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3.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 받기
  4. 경매를 신청

확정증명 발급받기

 

공유유물 분할 소송 이후 확정증명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 원고와 피고에게 판결이 도착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가 없이 확정되었다는 증명을 발급받아야합니다.

1.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첫화면에서 제증명->제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증명의 종류는 확정증명, 소송유형은 민사, 법원은 확정판결을 받은 법원을 선택하고 사건번호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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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을 누르면 사건 기본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확정증명 신청 문서작성하기

신청 구분을 사건으로 하고 공증항목부분에서 선택을 클릭한 후 확정일자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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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증명 작성문서 확인하기

작성완료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작성문서 확인을 뜹니다. 신청서를 확인해보세요. 2번의 확정증명이 선택되었으면 OK! 모든 문서의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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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의 파일명을 확인하고 제출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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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후 뜨는 화면에서 완료버튼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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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증증명서 출력하기

완료를 누르고 난 후 어? 아무것도 안뜹니다. 당황해서 찾아보니 이번엔 제증명에서 제증명발급으로 가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초 정도 머뭇거렸네요.^^

제증명->제증명발급에서 조회를 누릅니다. 아까 신청했던 발급버튼을 누르면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프린터로만 되더라고요. 프린터로 출력해서 스캔저장을 할 수 밖에 없었네요.

연결된 프린터가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출력하고 나니 발급이라는 버튼이 사라지고 발급완료버튼으로 뜨더라고요. 한번 클릭하고 나서 출력이 잘 되지 않으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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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확정증명서류를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형식적경매의 첫 걸음을 다시 떼게 되었네요. 좋은 땅이였다면 매도를 했을텐데 너무 헐값에 넘어가지 않길 바라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형식적 경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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