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이후 형식적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소송 후 확정이 되면 바로 경매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 저것 챙길것이 많네요. 한번 해보고 나중에 또다시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면서 헤매지 않기 위해 형식적경매 신청방법에 대해 기록용으로 작성해봅니다.
공유물분할소송 후 판결에 의한 형식적경매 신청방법
- 공유물분할이 확정되었다는 확정증명 발급받기
-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 받기
- 경매를 신청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하기
등기신청수수료란 내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대한 등기를 매각대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입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3,000원 정액으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하기
2. 로그인을 한 후 전자납부->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클릭합니다.
납부정보 작성 및 영수필확인서 출력에서 납부정보 작성중의 신규를 클릭합니다.
2. 등기소 선택하기
등기소를 선택해야하는데 전체 등기소 검색을 눌러서 해당 지역의 등기소를 찾습니다.
금액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3,000원입니다.
저장후 결제하기를 하세요.
3. 등기신청수수료 결제하기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간편결제 등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선택하세요.
바로 아래부분에 이용동의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읽어보시고 모두 동의를 한후 결제를 해주세요.
4.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영수필확인서 출력하기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탭에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를 클릭해줍니다. 화면을 보니 신청사건 처리상태가 미접수로 되어 있는데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미접수를 클릭해서 보면 :상세보기의 화면은 등기소에 제출할 필요가 없는 화면이므로 하단의 등기소제출용 출력 후 등기소에 제출하라”고 뜹니다.
하단의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선택부분을 클릭해주셔야 해요.
등기소제출용 출력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납부확인서가 나옵니다. 프린터 부분을 클릭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고, 옆의 화살표를 누르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출력된 내용중 납부번호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입니다.
전자납부 후 환급안내
환급할 금액은 납부한 금액 전액가. 등기신청의 접수 전 결제취소 또는 접수 후 완료 전(보정명령 상태) 결제취소
1. 결제일 당일에 결제취소하는 경우
– 신용카드 : 20:20까지 결제취소 시 당일 승인취소. 20:20이후 결제취소 시 최대 5일이내 승인취소
– 계좌이체 : 결제당일 환급
– 선불전자지급수단 : 결제당일 환급
2. 결제일 이후에 결제취소하는 경우
– 신용카드 : 취소일로 부터 최대 5일이내 승인취소
– 계좌이체 : 취소일로 부터 최대 2일이내 환급
– 선불전자지급수단 : 취소일 당일 환급나. 등기신청사건의 완료 후 환급 : 등기소를 방문하여 환급신청 해야 함
여기까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는 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번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