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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계산기

구분 총액 근로자 부담액 사업주 부담액
건강보험료 0원 0원 0원
장기요양보험료 0원 0원 0원
총액 0원 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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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구분기준액보험료율보험료 부담률
건강보험료보수월액7.09%근로자 50%사업주 50%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0.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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